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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직업교육법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교육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직업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초ㆍ중등, 고등, 평생에 이르는 단계별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음.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디지털ㆍAI 전환,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직업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및 국가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ㆍ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직업교육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직업교육ㆍ직업교육기관ㆍ직업교육교원 및 현장실습의 개념을 정의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직업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ㆍ분석,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ㆍ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 및 유연한 운영, 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현장실습 지원, 소외계층 및 중년ㆍ장년층에 대한 지원,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78건
  • 👎 반대 의견: 1860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1월 19일 09:37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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