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32건
  • 👎 반대 의견: 1869건

📅 정보 수집 일시: 2026년 05월 28일 21:32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