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입법예고]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범위가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를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ㆍ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따라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의 활성화 및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미디어의 역기능의 대응 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등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미디어교육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미디어교육시설”,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ㆍ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라 함(안 제2조).
다.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미디어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및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라.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자격과 추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겸직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평가지침에 따라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시설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2건
  • 👎 반대 의견: 1427건

📅 정보 수집 일시: 2026년 05월 29일 06:34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