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입법예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0건
  • 👎 반대 의견: 0건

📅 정보 수집 일시: 2026년 07월 09일 00:47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