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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52건
  • 👎 반대 의견: 2571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1월 17일 18:46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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