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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건
  • 👎 반대 의견: 1893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0월 02일 15:42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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