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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2건
  • 👎 반대 의견: 2229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9월 29일 18:35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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