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키워드: 교육
-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2건
- 👎 반대 의견: 2621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9월 18일 15:43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