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입법예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의견제출 방법
.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0건
  • 👎 반대 의견: 1650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9월 09일 15:43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