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키워드: 교육
-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 의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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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8월 17일 21:44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