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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23건
  • 👎 반대 의견: 6416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8월 13일 21:4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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