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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실리도 잃은 교육부, 윤석열은 이주호를 경질하라!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문제가 학생의 학습권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흐르다가 결국 교사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 처럼 보인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49재 운운하며 추락된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했지만 핵심은 이 사건을 빌미로 가르치는 일(?) 이외의 잡무(?)는 거부하겠다는 것과 교사들의 유일한 껄끄러운 존재인 학부모를 교육현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정부와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너무 편향적인 결론이라 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첫째, 서이초 교사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경찰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백번 양보해서 진상 민원 학부모라 한다면 그런 학부모가 활개 치고, 저경력 교사를 문제 학급에 배정한 2차 원인 제공자 서이초 학교교사들에 대한 비판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3차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편파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사를 노동자로 전락시킨 조희연, 교사노동조합에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2차, 3차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셋째, 2,3차 원인제공자들은 잠재적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신분세탁하고 버젓이 교권회복을 외치면서 시위현장의 맨앞에 나서고 있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처는 초등을 넘어 유치원생 보다 못했다.

교육부는 9월 4일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꼼수로 자율휴업일을 정해 집단행동을 하려 했을 때 학교장 징계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겁먹은 일부 교원단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소극적 단체행동인 방과후 추모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자발적 행동이라 주장하지만 강성 교원단체의 사주하에 일사분란하게 병가 등을 사용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며, 현행법을 어기고 단체행동을 한 교사들에게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 줄 기회가 왔음에도 이주호는 똥볼을 차버렸다.

교육부 지침을 어긴 학교장, 교사에 대한 징계가 없다고 스스로 백기를 들어 버렸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당장 읍참마속을 피하고 화합으로 좋게 넘어가자는 고육지책 같지만 향후 공무원 사회와 학교의 엄청난 분열을 가지고 올 것이다.

첫째 모든 공무원은 교사의 병가, 연가에 의한 단체행동을 똑똑히 보았다. 향후 다양한 공무원 직종에서 유사한 단체행동이 비일비재 해질 것이며 결국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학교는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직원이 근무하는 갈등의 첨단에 서 있는 곳이다. 앞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는 다양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이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것이다.

우파를 지향하는 윤석렬의 교육부는 좌파 교육의 상징인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교권회복이라는 명분도 잃고 교사들에 대한 통제권 강화라는 실리도 모두 잃어 버렸다.

내가 윤석렬이라면 당장 이주호를 경질했을 것이다.

다만 위안이 되는 점은 이 사건이 향후 학교 노조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나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형사망사고 때 관련 책임자가 오면 쫓아내고 욕하더니 정작 책임자 조희연은 앞에 두는 너희들 정말 정체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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