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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편성이 행정실 위상강화의 실질적 대안인 이유

학교 조직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소위 행정실법제화 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찬성 15,426건, 동의 561건, 반대 22,362 건으로 막을 내렸다. 전국교행인의 전례없는 단합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 법제화를 반대하며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50만 교원들과의 싸움에서 5만 교행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교행인들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첫걸음이지만 이 법의 시행이 전국 교행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 미지수 이다.

그와 비교하여 학교교부 시설사업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편성은 실질적인 행정실 위상강화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된다.

행정실 법제화가 추상적, 관념적, 정성적 개념으로 모호히 다가오지만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확보는 정량적인 개념으로 다가온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설사업비 업무추진비 계상은 이미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이고 이미 교원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교육청 당국이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한 입법 공방이 예상되는 행정실 법제화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 행정실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가까이 있었는데도 쉬운 길은 나몰라라 하고 어려운 행정실 법제화 구현에 수십년을 매달려 온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러면 시설사업 업무추진비 편성이 가져올 효과를 생각해 보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 행정실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 될 수 있다.

교장의 통제를 배제할 순 없지만 각종 공사 집행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행정실에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치하 할 수 있으며, 학부모, 교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물품선정위원회 등의 개최에서도 행정실의 위상이 강화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종 공사시 학교 업무를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직원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내부의 소통, 지원청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수반될 것은 자명하다.

즉, 시설사업 업무추진비 편성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원청, 더 나아가 본청과 학부모, 심지어 입찰공사 추진 인부들에게 까지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수단을 왜 이렇게까지 잠재우고 있었는지, 그 간의 노조활동이 거대담론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통합노조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설사업 업무추진비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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