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0건
  • 👎 반대 의견: 0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2월 13일 12:59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