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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육감 2심 유죄판결, 天綱恢恢 疏而不失(천망회회 소이불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으로 조희연교육감이 결국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시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된 것을 다 알고 있다.

당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기구로 옥상옥기관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다.

공수처로서는 존재이유를 보여줘야만 하는 압박이 있었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건이 바로 조희연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건 이었다.

당시 갓 출범한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채용 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신생 조직인 공수처로서는 감사원 자료만 가져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로 선전하면 손쉽게 공수처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 고위 공직자만 기소할 수 있어 후에 공소제기를 검찰에 넘겼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성향이 전교조,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에 좀더 친화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서이초 교사 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자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묘한 상황과 이를 수용하고 오히려 같이 시위하는 교사들의 사진에서 서이초 교사 시위의 순수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노자 도덕경 73장에

“하늘의 법망은 넓고 커서 엉성한 듯 보여 범죄자가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가는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구절이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항소에 신경쓰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조희연 교육감은 특정 집단과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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