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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 의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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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2월 31일 16:16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