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키워드: 교육
-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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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6년 01월 02일 07:07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