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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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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2월 06일 15:54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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