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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유치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6건
  • 👎 반대 의견: 1908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7월 14일 18:36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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