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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가.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장려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인단체ㆍ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시민교육센터를, 자치구ㆍ시ㆍ군에 구ㆍ시ㆍ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ㆍ지원할 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는 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교육단체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육위원회는 기탁받은 금품을 해당 시민교육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며,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시민교육위원회는 시ㆍ도시민교육센터 또는 구ㆍ시ㆍ군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ㆍ도시민교육센터 또는 구ㆍ시ㆍ군시민교육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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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0월 15일 06:34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