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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478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건
  • 👎 반대 의견: 1230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0월 04일 15:5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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