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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교육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저출생ㆍ고령화, 인구절벽 등 지역소멸 위기 문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창조성 넘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재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엔진으로서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배움의 공간을 기존의 학교에서 마을까지 넓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특히 분절과 경쟁 등 오늘날 교육이 지닌 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교육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구성원의 이익과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의 구축, 정치적ㆍ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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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2월 04일 10:0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