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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국제노동규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준에 관한 권리,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침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ㆍ계층별로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만 15∼24세)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 청소년(만 15∼24세)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프리랜서 등이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기관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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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2월 06일 00:46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