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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서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이에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에 통합하여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며,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라. 국가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13조).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건
  • 👎 반대 의견: 2900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0월 15일 06:34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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