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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259건
  • 👎 반대 의견: 32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7월 05일 00:35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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