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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임.
현행법상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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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7월 16일 15:37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