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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현행「교육세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초중고)는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에는 61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8퍼센트 가량 감소하여 신규교사 채용 감소 및 학교 통폐합ㆍ폐교 등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9조원(연평균 6.19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분야 내 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외에 대학 이상의 교육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재정운영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의 비효율화는 금융ㆍ보험업의 원가요소인 교육세를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후생과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및 연착륙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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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1월 05일 06:5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