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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4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7건
  • 👎 반대 의견: 3206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0월 14일 18:33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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