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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건
  • 👎 반대 의견: 1327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0월 04일 15:5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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