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키워드: 교원
-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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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2월 13일 12:59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