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키워드: 교원
-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범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의 정의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의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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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9월 14일 21:4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