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키워드: 교원
-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교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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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6년 03월 12일 19:0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