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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으로 OECD 평균인 $20,499의 66.2%에 불과한 수준임.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등 주요 고등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에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0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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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9월 29일 18:35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