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21. 서울교육노조가 교육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신설’을 반영시켰다고 발표했다.
먼저 교육행정직의 권익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노조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이 잘 관철되기를 기원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신설’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우리 SEN_U 노동조합도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나, 그것은 벌금과 과태료 규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바에는 수당이라도 받는 것이 덜 억울하기 때문이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과태료와 벌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오히려 더 황당할 뿐이다.
마치 메트릭스에서 네오가 빨간약을 먹고 자신이 더 이상 시스템(메트릭스)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임을 자각한 것과 같은 느낌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곧 학교 현장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수당이 만들어짐으로써, 마치 그 업무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책임’이 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돈을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이미 학교 내에서 복잡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
이는 명백한 직무 범위의 왜곡이며, 관련 시설물 이용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화재 대응, 소방설비 유지점검, 법적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업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한 시설물 이용자 전체의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노조가 조합원의 근본적인 고충을 외면한 채, 수당이라는 당근만을 제시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우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수당 몇 만 원으로 법적 책임과 안전 리스크를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조합원의 권익이 아닌, 행정의 편의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진정한 처우 개선이란,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묻자.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받는 대신, 당신의 책임 아래 누군가 다친다면… 그 수당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2025년 5월 23일
SEN_U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