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학교소방안전관리자가 학교장임을 명확히 법제화하라!(교육연맹) senunion 2025년 09월 17일 노조활동홍보 0 댓글 글 탐색 Previous Previous post: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Next Next post: [입법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