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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업주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시가 지역별ㆍ계층별로 불균형하며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 특히 청소년, 이주배경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인권약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노동관 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내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함(안 제13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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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11월 06일 15:51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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